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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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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및 기타(자가진단, 건강관리 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2.10 조회수 23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12.8(0) ~ 202012.28(24)까지

대상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2단계 주요 조치사항 >

구분

2단계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 프렌차이즈형 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영화관, PC, ·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목욕장업, 오락실은 음식섭취 금지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이상 종합소매업)

학원·교습소

󰋼 시설 허가·신고면적 81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자석 두 칸 띄워앉도록 하기 또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1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ex)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코로나19 예방 수칙 >


2020.12.10.

부 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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