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년 12.8(0시) ~ 2020년 12.28(24시)까지 ▶ 대상지역: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 2단계 주요 조치사항 > 구분 | 2단계 | 다중이용 시설 |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프렌차이즈형 카페는 착석 금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등 음식섭취 금지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 목욕장업, 오락실은 음식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안내 |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 마트·상점·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300㎡ 이상 종합소매업) | 학원·교습소 |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자석 두 칸 띄워앉도록 하기 또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ex)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활동 |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등교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까지 가능 |
< 코로나19 예방 수칙 >
2020.12.10. 부 안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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