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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1.02.05 조회수 122
첨부파일

부안중학교 공고 제 2021-3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 2. 5

부 안 중 학 교 장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2021. 3.1일자 학생수 및 추후 예상 학생수 감소와 2020.4.7.·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으로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1. 3. 1학생수 감소로 인한 위원의 정수 개정

.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선출방법 개정

.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련근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위원의 선출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1.2.10.() 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의견 및 사유

. 의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곳: 행정실 063-583-2704(팩스 584-7689, 주소: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1)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붙임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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