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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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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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중학교 공고 제 2021-3호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1. 2. 5 부 안 중 학 교 장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2021. 3.1일자 학생수 및 추후 예상 학생수 감소와 2020.4.7.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 3. 1학생수 감소로 인한 위원의 정수 개정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선출방법 개정 다.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학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하여 2021.2.10.(수) 까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행정실 063-583-2704(팩스 584-7689, 주소: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1) 라. 제출방법: 우편, 팩스 붙임 부안중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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