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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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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 신청 안내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4.01.12 조회수 204
첨부파일

1. 기 간 : 2024. 3. 2. ~ 2024. 12. 31.

2. 대 상 농어촌지역(·)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3. 이용요금 이용 시마다 1인당 버스기본요금 100 이용자 자부담차액지원

4.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 중학생 우선 선정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거주지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1km이상인 학생

  부안군내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5. 신청기간: 202.2.5.(월)~2.6.(화)까지(학교 제출)

    

6지원상한제 도입

 -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3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예산편성 및 운행노선 등에 따라 이용(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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