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체험학습 신청서 안내(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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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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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렬 제48조 제 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2학년도 체험학습(개인,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나. 주요내용 - 체험학습 수업인정 일수 및 세부방침은 학교 구엇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칙 변경 절차에 의거하여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 * 도교육청 권장 인정일수: 교외체험학습 연 10일-30일(가정학습 포함) 개인교환학습 1개월(4주) 단체 교환학습 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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