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 신청
분류
작성자 *** 등록일 22.02.07 조회수 303
첨부파일

1. 기 간 : 2022. 3. 2. ~ 2022. 12. 31.

2. 대 상 : 농어촌지역(·)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3. 이용요금 : 이용 시마다 1인당 버스기본요금 100 이용자 자부담, 차액지원

 4.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 중학생 우선 선정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 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거주지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1km이상인 학생

  - 부안군내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5. 신청기간: 2022.2.7.~2.10.

    

 6. 지원상한제 도입

-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3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 예산편성 및 운행노선 등에 따라 이용(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

 

이전글 2022학년도 신입생 교복 관련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취소(교과서 배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