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이용 대상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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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07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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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간 : 2022. 3. 2. ~ 2022. 12. 31. 2. 대 상 : 농어촌지역(읍·면)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3. 이용요금 : 이용 시마다 1인당 버스기본요금 100원 이용자 자부담, 차액지원 4. 이용대상자 선정기준 - 중학생 우선 선정 - 통학거리가 편도 2km이상이고 - 버스 운행간격이 1시간 이상이거나 거주지로부터 버스승강장까지 1km이상인 학생 - 부안군내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5. 신청기간: 2022.2.7.~2.10.
6. 지원상한제 도입 - 학생 1인당 보조금 월 35만원 이상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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