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교직원 건가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조사 항목 변경 알림 |
|||||
---|---|---|---|---|---|
분류 | |||||
작성자 | *** | 등록일 | 20.11.09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
교육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등교 전 시행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조사항목을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 편의성,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
이전글 | 선행학습 금지 학부모 연수자료와 부정행위 관련 규정 |
---|---|
다음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