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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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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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부모회 등이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하는 행위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유지비, 간식비, 인건비 보조, 대회 출전 또는 훈련 수고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하는 행위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5. 3. 7. 전 주 풍 남 중 학 교 장 전주풍남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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