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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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31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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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금) ~ 12. 31.(화) 2. 참조: 편·불법 입시보습학원 등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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