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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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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0.31 조회수 41
첨부파일

1. 교육부에서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http://fair-edu.moe.go.kr

 가.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나. 신고 기간 : 2024. 11. 1.() ~ 12. 31.()

2. 참조: ·불법 입시보습학원 등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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