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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2021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진행 방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22 조회수 979
첨부파일

[ 꿈과 끼를 키우고 보람과 감동을 주는 행복한 학교]

전주풍남중학교

교무실 Tel. 223-3502

코로나19 관련

2021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진행 방침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한 2021학년도 2학기 지필평가 진행 방침과 결시생 인정점 부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로 인정점을 부여 받더라도 학생의 기존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난이도를 고려한 인정점을 부여 받게 되오니, 학생이 모든 평가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진행 방침

1)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학생 발생한 경우 감독 교사는 부감독 교사에게 해당 학생을 인계함. 부감독 교사는 해당 학생을 별도 지정된 시험실(기술실)로 이동하여 10분 간 경과를 관찰하며 시험보게 함.

) 10분 후, 증상이 지속되면 시험실 감독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생 상태를 설명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검사 받도록 안내. 학부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통해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이동시킴.

) 10분 후,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별도 지정된 시험실(기술실)에서 해당일의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응시하게 함.

2) 비상 시 시험 연기

지필평가 시행 전에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시험을 무한정 연기. 해당 학생과 교직원은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를 할 때까지 등교 및 출근을 중지하고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

??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방법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100%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별도 시험실 제공(기술실, 영어교실 예정)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100%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80%**)

* 임상증상자가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최소 2가지 서류 (1)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결과와 (2)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를 확인후 등교 허용 가능 /별도 시험실 제공(기술실, 영어교실 예정)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 적용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임상증상이 반복될 경우, 확인 주기는 학생의 질환명·증상정도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 후 가정에 안내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은 허용

2) 인정점 산출 방법(요약)

- 인정점 산출을 위한 기준점수 선택 후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최종 인정점 =

기준점수 ×

결시고사 평균

× 인정점 부여비율

기준고사 평균

- 예시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 세부 산출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및 평가방안]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단체 접종 시 학사일정에 따름. 개인 접종 시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평가

100%

80%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되,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지필(수행)평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 인정점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2021. 10. 5.

전 주 풍 남 중 학 교 장 김 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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