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자의 출석인정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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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12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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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 자가격리, 동거인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등교중지가 된 학생들의 경우, 첨부해 드린 서류를 제시할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첨부된 서류를 작성하여 등교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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