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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1.20 조회수 56

전주풍남중학교 제 2026 - 1

[사랑과 존중으로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전주풍남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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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2026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입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역할 

. 임기: 202631~ 2027228

. 제출 방법: E-mail: poongnam3021@hanmail.net

. 등록 기간: 2026120() ~ 2026127(화) 16:30 까지

. 구비서류: 학부모 위원 입후보자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1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일시: 20262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일

나. 선출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다. 학부모 위원 정수(구성원의 1/3 이상): 2명 중 선출 1

3. 당선자 발표 : 학교운영위원회 종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2026. 01. 20.

전 주 풍 남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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