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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연수 자료(학부모, 학생 대상)
작성자 *** 등록일 25.12.04 조회수 3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 흥미를 높여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학교교육과정에 맞는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에 대한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5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편성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부모·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생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의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주요 질의사항

 

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한 학기 내에서 교과 선생님이 교과진도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3.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4.「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자료 및 관련 연수 자료

- 첨부 파일(리플릿) 참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자료마당]-[공교육정상화법 홍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유튜브 홍보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t=32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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