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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단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0 조회수 14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점검·단속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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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절대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상대구역(학교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지역으로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은 설치 불가함.

절대적 금지시설은 절대 불가

상대적 금지시설은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가능)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 (뒷면 참조)

 

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점검·단속 사항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주변 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불법 운영 중인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집중 단속

      (룸카페, 리얼돌 체험관, 전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 성매매 및 음란, 퇴폐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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