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시험기간 중 코로나19유증상시 제출)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4.28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
||||
시험기간 중 코로나19 유증상 시 사용할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입니다.
시험 기간 중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와야 등교가 가능합니다.
이때, 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자가키트로 검사 후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해주세요. 검사결과는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합니다.
|
이전글 | 전북교육이 궁금하면 전화하세요(전북교육콜센터) |
---|---|
다음글 | 2022학년도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