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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풍남중학교 학칙 제.개정에 따른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1.11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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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동체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교원 및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학생ㆍ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교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된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은 FAX:(063)715-2202 또는 네이버폼 설문http://naver.me/xTeHoIDl으로 2021115일까지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주신 학생ㆍ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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