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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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22.04.27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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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정책정보관-2073(2022.3.2.) 2. 2022학년도 학부모(보호자)와 교사 간 서로 존중하는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보호자)에게 합니다. 붙임 1.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내(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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