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영자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
||||
학교의 학부모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우유급식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 붙임 신청서 안내장을 참조
|
이전글 | 2019학년도 학교교복주관구매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
---|---|
다음글 | (서식)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