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요양연장 승인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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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자 | 등록일 | 18.09.07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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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는 성장기 등의 사유로 치료하지 못하고 향후에 치료해야 하는(치아보철, 성형수술 등)의 경우 피공제자를 위해 " 요양연장 승인제도" 를 도입하여 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이후에도 피공제자가 실제 치료를 받은 후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해당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붙임 요양연장 승인신청에 대하여 첨부파일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내용을 확인하시어 문의사항 있으시면 063-272-0807(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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