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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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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가족수당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강승현 등록일 17.01.17 조회수 432

가족수당 : 첫째자녀 월 2만원, 둘째자녀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0만원

(20세 미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나, 19세 적용은 2018.1.1.부터 시행)

1월 급여에서 지급하지 못한 둘째자녀 수당 인상분은 2월 소급지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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