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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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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및 사용불가 품목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5.05.16 조회수 33
첨부파일

목표가 나를 이끈다.

가정통신 2025-61

민주생활교육부

221-8048

2025. 5. 15.

소지 및 사용불가 물품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믿음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생들이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교생활규정에 정해진 품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이 내용을 숙지해주셔서 학교구성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은 본교 누리집에 공지되어있으며 다음은 그 일부입니다.

18(소지 및 사용 불가 물품)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쇠 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27(소지 및 사용 불가 물품과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검사와 규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 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학생 소지 금지 물품(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학생생활규정 18, 27조에 의해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

하루 또는 그 이상

(보호자와의 협의 필요)

각 학년

교무실

교과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분리보관 후

학생 담임교사에게 인계

학생생활규정 19, 27조에 의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제출에 속임수를 쓰는 것을 포함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교육활동 시간 중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담임교사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2025. 5. 15.

전주평화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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