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소지 및 사용 불가 물품)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② 칼, 쇠 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7조 (소지 및 사용 불가 물품과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검사와 규제)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 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학생 소지 금지 물품(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학생생활규정 18, 27조에 의해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 | 하루 또는 그 이상 (보호자와의 협의 필요) | 각 학년 교무실 | 교과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분리보관 후 학생 담임교사에게 인계 | 학생생활규정 19, 27조에 의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제출에 속임수를 쓰는 것을 포함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교육활동 시간 중 소지하고 있을 경우 |
④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담임교사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