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전주평화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을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니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님들께서는 살펴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11월 23일(목)까지 e알리미 질문에 대한 회신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주신 의견은 학생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교육적 검토를 통해 반영하며, 개정안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포될 예정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통해 자율과 책임, 소통과 균형있는 평화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개정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 1부. 끝. 2023년 11월 15일 전주평화중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