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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절차 알림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23.11.09 조회수 296
첨부파일

목표가 나를 이끈다.

가정통신 2023- 97

인성인권 안전생활부

221-8048

2022. 11. 9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 추진 계획 알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 추진 계획

1. 근거

2.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 명단-교사위원 3, 학부모위원 3, 학생위원 3인으로 구성 완료함.

. 위원회 구성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전주평화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학교생활규정개정 절차

일정

추진내용

비 고

11. 7

규정 개정 심의 위원회 구성

(8~12)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음.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11.8~11.14

제정.개정안 발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함

11.15-11.21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방법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함)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 생학급회의, 설문조사 등

- 학부모가정통신문

- 교직원 부서별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11.22-11.26

1차 시안 마련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작성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

12.1

최종 시안 마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주관)

12.8.~12.15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12.18

학교장 결재

학교장 학칙 승인

12.19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12.21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12.22~31

적용 및 환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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