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절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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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3.11.09 | 조회수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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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1. 근거
2.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명단-교사위원 3인, 학부모위원 3인, 학생위원 3인으로 구성 완료함. 나. 위원회 구성 ①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전주평화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⑥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학교생활규정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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