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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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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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부 모 님 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를 향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큰 탈 없이 교육과정을 진행해가고 있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가 ‘교권강화’를 위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과 이를 적용한 본교 세부 운영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학칙 개정 완료 요청 시점인 10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본교의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에 따른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 제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 4호 지도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물품보관)
2023. 9. 15.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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