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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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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작성자 이선영 등록일 23.09.18 조회수 347
첨부파일

목표가 나를 이끈다.

가정통신 2023- 81

인성인권 안전생활부

221-8048

2022. 9. 1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안내 가정통신문

학 부 모 님 께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를 향한 학부모님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큰 탈 없이 교육과정을 진행해가고 있음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정부가 교권강화를 위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과 이를 적용한 본교 세부 운영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91()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시 적용 본교 세부 운영 내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따라 학칙 개정 완료 요청 시점인 1031일까지 적용되는 [본교의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에 따른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12조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본인의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중 또는 그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학년 교무실

(30*)

*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후에 통지함

담당자: 교감 학생부장 생활교육부장 순

4호 지도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음.

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물품보관)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소지 및 사용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본교 학생생활규정에 근거

하루 또는 그 이상

(학부모와의 협의 필요)

각 학년 교무실

교과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분리보관 후

학생 담임교사에게 인계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제출에 속임수를 쓰는 것을 포함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교육활동 시간 중 소지하고 있을 경우

2023. 9. 15.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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