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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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주 | 등록일 | 24.12.27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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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사업명: 저소득층학생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지원 나. 대상: 학교안전사고로 수술받은 학생 중 개인손해보험 미가입한 저소득층학생 * 학교안전사고 발생일 기준 2024. 1. 1.부터 다. 지원범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지 못한 수술비용 중 비급여 항목 일부 (1인 동일 사고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은 치료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라. 신청기간: 상시 마. 신청방법 - (재학생) 학교에 신청 → (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 공문 발송 - (이 외) 관련서류 구비하여 도교육청 학교안전과로 우편 발송
2. 유의사항 가. 학교안전공제회 지급결정통보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학교안전사고 신고 시 지원사업 안내)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긴급복지의료비 지원(보건소) 등 타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결정을 통보받은 후 신청(중복지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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