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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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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강서윤 등록일 24.03.05 조회수 149
첨부파일

전주평화중학교 공고 제2024-8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기간: 202435~ 313일까지(08:30~16:30), 7일간

 

. 접수장소: 전주평화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입후보자 직접 접수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1) 직접투표: 2024320(시간은 추후 안내)

 

2)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용지 배부(2024. 3. 15), 투표용지 회수(2024. 3. 19.~3. 20. 09:30)

 

 

. 선거장소: 전주평화중학교 강당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 병행(무기명 투표로 선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연장자로 함. ,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함)

 

. 학부모 위원 정수: 6(임기 2: 202441~ 2026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4315~ 31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6)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5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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