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추가위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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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영 | 등록일 | 24.03.03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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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하여 봉사하실 전주평화중학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가위촉부문 및 인원 가. 위촉부문 :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나. 위촉인원 : 1명 2. 자격 가.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 봉사 및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자(나이 만 70세 미만)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②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활동기간 : 2024. 3. 4 ~ 2025. 1. 6.(월~목: 12:00~15:00, 금요일:12:00~14:00)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채용시 재위촉 가능, 활동기간 및 시간은 학교장과 최종 협의함) 4. 주요활동내용 ※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외부 방문자 교내 출입 관리 및 민원 안내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운동장, 교사(校舍), 시설물 주위 등 순찰 ※ 일과시간 중 학생들의 외출 및 조퇴 확인 후 정문 통과 지도 ※ 학생 무단외출 및 월담 등의 비행 적발 시, 학생안전부( 625, 626)에 즉시 알리며 임의조치 불가 ※ 학생 등·하교시 교문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학교 CCTV 주간 모니터링 ※ 기타 학교의 장이 명하는 학교안전 관련 제반 업무 5.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 접수 : 2024년 2월 29(목) ~ 2024년 3월 6일(수) 나. 접수장소 : 전주평화중학교 3층 교무실 다. 접수방법 : E-MAIL 접수 (phwa1000@naver.com) 및 인편접수(3층 교무실)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마. 면접일시 및 장소 : 신청서 접수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6. 제공사항 가. 봉사활동비 : 주 14시간(시간당 10,000원 지급) 나. 기타 : 교육활동참여자로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 가능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인요청시 반환처리 이후는 자체폐기 나. 본교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음 8. 문의처 : 전주평화중학교 교무실 ( ☎ 063-221-8793. 담당자 이선영)
2024. 2. 28.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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