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격 기준 | ① 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유치원 제외) ②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위촉 기간 | 2024. 3. 1. ~ 2026.2.28. | 접수 방법 |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 | 접수 기간 | 2024. 1. 29.(월) ~ 2024. 2. 14.(수) | 제출 서류 |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관련 문의 |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063) 902 - 3176~8 | 신청 방법 | ① [서식1,2,3] 작성 후 자녀 소속 학교장에게 제출 ② [서식1]에 대하여 학교장 추천 확인 후 ③ 학교에서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으로 지원청 제출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
2024~2025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안내자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 3. 1일부터 교육지원청 단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 위원회 |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 위원의 위촉기간: 2024. 3. 1. ~ 2026. 2. 28. (2년) ? 위원의 구분 - 교원 및 교육전문직 위원 - 경찰공무원 위원 - 전문가 위원(변호사, 의사, 상담사 및 교육 관련 전문가) - 학부모 위원 ? 위원의 정수: 총 50명 이내(학부모 위원 1/3 이상 포함) |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의 자격은? 전주교육지원청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로서 학교폭력 심의와 관련한 전문성이 있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주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정 방침은?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해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1.2배수 선정하여 교육장에게 추천 후 교육장 위촉 ? 학교급(초·중.고교) 및 지역(전주시)을 고려하여 선정 ?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 및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력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역할 및 의무는? ? 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춰 주 1~2회 정도 참석 ? 심의사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 ? 직무로 알게 된 비밀, 피·가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항,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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