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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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평화중 | 등록일 | 23.11.13 | 조회수 | 35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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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간표>
<2학년 시험범위>
<3학년 시험범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분리고사실 운영 및 출결·평가 기준 관리 >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100%) · 유증상자(의료기관 음성 판정)는 당일에 한하여만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정 부여(인정비율 100%) · 단,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증상을 사유로 연속하여 결석하는 경우 등은 질병결석으로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80%)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 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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