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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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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필고사 진행 방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17 조회수 18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진행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진행 방침

1)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고사실에서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하며, 분리고사실(1)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운영

분리고사실 운영관련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일반고사실 학생 및 교원은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방역지침, 방대본, 23.5.23.)

3) 코로나19 · 유증상 학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2023학년도 1학기 2차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제출 (e-알리미 첨부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하교 방법 및 비상 연락처 2개 이상 기입 필수

분리고사실 응시학생 준수사항은 아래참고3에 안

 

인정점 부여

1)  코로나 19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검사결과서 (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이므로,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시험 응시를 희망하여 시험에 응시한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증상 악화로 인하여 중간에 시험을 미응시하는 경우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의료기관 증빙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3)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4)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이 발현된 학생은 감독교사가 부감독교사에게 인계하고, 부감독교사는 해당 학생을 신속하게 분리고사실로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함.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학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함.

    가. 증상이 지속되면 분리고사실 감독교사는 학생의 의사에 따라 계속 시험을 응시하게 하거나,

    조퇴를 원하는 경우 병조퇴로 처리하고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80%, 단 코로나 확진일 경우100%)

    나.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일반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분리고사실에서 해당일의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응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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