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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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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필고사 진행 방침 안내
작성자 장소현 등록일 23.06.17 조회수 14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2차고사 진행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코로나 19 감염 예방 수칙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협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지필평가 진행 방침

1)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은 원적으로 등교 중지 권고 대상이나, 학교별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분리고사실에서 등교 및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가능하며, 분리고사실(1)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운영

분리고사실 운영관련 유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분리고사실 내의 학생 및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KF94 또는 이와 동급 강력 권고),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 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일반고사실 학생 및 교원은 마스크 착용 권고(시험방역지침, 방대본, 23.5.23.)

3) 코로나19 · 유증상 학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2023학년도 1학기 2차 지필고사 응시를 위한 등교 및 시험응시 신청서제출 (e-알리미 첨부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하교 방법 및 비상 연락처 2개 이상 기입 필수

분리고사실 응시학생 준수사항은 아래참고3에 안

 

인정점 부여

1)  코로나 19감염(유증상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비율 100%)

   - (증빙서류) 의료기관검사결과서 (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증상 학생은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이므로, 평가에 미응시할 경우 인정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시험 응시를 희망하여 시험에 응시한 코로나19 확진·유증상 학생이 증상 악화로 인하여 중간에 시험을 미응시하는 경우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확인 등 조치 필요

       * 시험일별 선택적 응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의료기관 증빙자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미제출 시 인정비율 80% 부여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3) 분리 고사실 응시학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을 미제출 하는 경우 인정비율 80% 부여(’22.5.31., 시도 부교육감회)

4) 시험 중 코로나19 주요증상이 발현된 학생은 감독교사가 부감독교사에게 인계하고, 부감독교사는 해당 학생을 신속하게 분리고사실로 이동하여 

   응시하도록 조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함. 자가진단 검사는 학생·학부모 요청 시 즉시 실시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당일 고사 종료 후 

   의료기관 진료를 안내함.

    가. 증상이 지속되면 분리고사실 감독교사는 학생의 의사에 따라 계속 시험을 응시하게 하거나,

    조퇴를 원하는 경우 병조퇴로 처리하고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80%, 단 코로나 확진일 경우100%)

    나.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일반 교실로 들어가지 않고 분리고사실에서 해당일의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계속 응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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