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요 내용 |
교장공모 대상학교 | 교장의 정년퇴직,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학교장의 후임 보충이 필요한 공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
교장공모 실시학교 지정 | ·교장 결원(정년퇴직, 중임만료 등)이 발생하는 학교 수의 2/3 범위 내에서 지정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교육감이 지정 (교직원 및 학부모 찬성 비율이 각각 50%이상인 학교 중에서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
공모 유형 | ·초빙형: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일반학교 ·내부형: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개방형: 교장공모 대상학교 중 자율학교인 특성화 중·고,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등학교 |
심사 절차 | 구분 | 주관 | 절차 | 1차 심사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방법 선택 (학운위) | 방법 ?? | ·서류심사, 심층면접, 상호토론 ※ 상호토론은 지원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실시 | 방법 ?? | ·서류심사, 공개토론 ※ 공개토론 : 주제발표, 상호토론, 선거인단 투표 | 2차 심사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서류심사, 심층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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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비고 | 교장공모학교 신청 | 2023. 4. 28.(금) | 교육지원청→도교육청 | 교장공모 실시학교 선정 및 통보 | 2023. 5. 15.(월) | | 교장공모 실시학교 담당자 연수 | 2023. 5. 18.(목) | | 교장공모 실시학교 공고 | 5. 22.(월) ~ 5. 25.(목) | | 1차 심사 | 6. 12.(월) ~ 6. 15.(목) |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2차 심사 | 6. 19.(월) ~ 6. 21.(수) | 교육(지원)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 | 이의제기 신청기간 | 6. 22.(목) ~ 6. 23.(금) | | 이의 확인 현장실사 | 2023. 6. 23.(금) | | 최종 임용후보자 추천 | 2023. 6. 26.(월)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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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현 재직교 지원은 원칙적 금지 - 다만, 현임교 재직교사(혁신학교인 자율학교에서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교 2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함)의 지원 가능 여부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여부에 따름. 승인결과는 추후 안내 예정 - 「현임교 재직교사 지원 가능」으로 신청한 학교는 사유서 제출 → 도교육청 검토 → 교육부에 승인 요청 → 승인결과 추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