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평화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0기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재공고
작성자 황성남 등록일 23.03.13 조회수 338
첨부파일

전주평화중학교 공고 제2023-14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재공고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접수기간: 2023313~ 314일까지(08:30~16:30), 2일간

. 접수장소: 전주평화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입후보자 직접 접수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1) 직접투표: 202332214:40~15:40

2)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용지 배부(2023. 3. 16.~3. 17.), 투표용지 회수(2023. 3. 20.~3. 21. 16:30)

. 선거장소: 전주평화중학교 강당

. 선거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가정통신문 병행(무기명 투표로 선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는 연장자로 함. , 입후보자가 보궐선출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함)

. 학부모 위원 보궐 선출 인원: 3(임기 1: 2023322일 당선확정 후 ~ 202433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 선거인 명부 열람: 2023317~ 321(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3)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313

전주평화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3학년도 전주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 수강생 모집안내
다음글 국민이 직접 들려주는「병역이야기」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