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797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나. 기 간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은 붙임1 참고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취식금지 등)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
??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 <취식 금지시설_18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 <취식 가능시설_1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 ?콜센터 ?물류센터 |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 기타 미등록,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방역 수칙 ○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 대상시설(18종)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종교시설 *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 포함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전시회·박람회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음·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학원 등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 | ?(이용자)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 ?(이용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공통사항> ?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공통사항 외> ?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 고척스카이돔 포함 |
?? 법적 근거 ○ (완화 시 절차)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③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①(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5차 이상 위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1호 | 10 | 10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붙임 2 |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_지역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방역 수칙 ○ (적용 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붙임 3 | |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 방역 수칙 ○ (적용 해제)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3호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 3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 063-280-4693 063-280-2431 | 4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5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 주무관 정고은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6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노연우 | 063-280-3386 | 7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이태경 | 063-280-2947 | 8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 063-280-2542 063-280-2543 | 9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 주무관 정신성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오진웅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0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1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강준 | 063-280-3257 | 12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채범진 | 063-280-3301 | 13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4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김진화 | 063-280-2524 | 15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6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7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 주무관 조영주 | 063-280-3332 | 18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8 | 19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장힘찬 | 063-280-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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