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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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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전주평화중 등록일 22.04.19 조회수 266

전라북도 공고 제2022-797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5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기 간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 05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4.() 24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의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 4. 25.() 0시부터 해제

*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은 붙임1 참고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취식금지 등) 시행(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경과규정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6350(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 05시까지 유효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조치는 2022.4.25.() 0시부터 해제

?? 적용 대상_지역/시설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

<취식 금지시설_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취식 가능시설_1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PC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

* 콜라텍·무도장은 취식 금지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위 의무적용 시설과 자유업 기타 미등록, 무허가 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방역 수칙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권고사항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포함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실내 취식 관련 준수 의무사항>

대상시설(18)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종교시설

* 유흥시설 중 콜라텍·무도장포함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이용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시회·박람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참가업체부스 외 환기가 가능한 구역에 시·시식 공간 마련

- 시음시식공간 관리자 별도 지정

- 구역 내 2m 간격으로 1인용 칸막이 설치 (좌석 미배치)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 이용 후 즉시 소독·폐기물 수거조치

(이용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음식물 전시 등 목적인 경우>

- 칸막이 내 시식·시음하기

- 시식·시음 후 바로 마스크 착용

-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 이용 시 대화 금지 및 1분 이내 이용(강력권고)

학원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및 안내

(이용자)

-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전일제 시설에서의 식사>

-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 식사는 식당 등 별도의 공간에서 가능

상점·마트·백화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매장 내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공통사항>

시설 내 식당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 등 별도공간(푸드존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 내에서만 취식 가능

<공통사항 외>

종교시설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각각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제공 금지 포함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무관

** 고척스카이돔 포함

?? 법적 근거

(완화 시 절차) 당해 지자체가 속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모두 거친 후 적용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492호의2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 준수사항 등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호의2, 2호의4 및 제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과태료) 2, 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50

100

2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



  

붙임 2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_지역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방역 수칙

(적용 해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에 적용된 방역지침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해 방역지침 계속 적용 등 강화 조치 가능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

2, 같은 조 제2호의2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붙임 3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2022425()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방역 수칙

(적용 해제)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적용을 해제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중앙방역대책본부 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권고사항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마스크 착용 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3.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붙임 4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 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이태경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오진웅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김진화

063-280-2524

15

목욕장업, ·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주무관 조영주

063-280-333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8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장힘찬

063-28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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