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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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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학생 평가 가이드라인
작성자 최수영 등록일 22.04.12 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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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학생 평가 가이드라인

(결시생 성적처리) 전라북도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결과 보호자 확인 등)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45일 이내에 선제검사 및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름(홈페이지 참조)

(코로나19 백신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평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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