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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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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2.4.4.~4.17.)
작성자 전주평화중 등록일 22.04.05 조회수 385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41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2440~ 202241724(2주간)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시설명

주요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4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식당카페

· 운영시간 : 24시까지(24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PC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 24시까지

*의료법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4까지 허용(종료시각은 익일 2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학원

·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환기소독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외부방문자 방문 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내() 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백화점·상점·마트
(300이상)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 금지

** 보다 자세한 시설별 방역수칙은 지자체별 방역수칙 확인 필요

 

붙임 2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기간

202244() 0~ 2022417() 24

<경과규정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 05시까지 유효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2022.4.18.() 05시까지 유효

?? 적용 대상_지역/시설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스포츠경기(관람)(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방역 수칙

(적용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붙임3)의 시설별 수칙 적용하되, 아래 대상 시설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준수

(콜센터, 물류센터)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하여 아래 의무사항 준수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4~익일 05시까지 포장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4~익일 05시까지 포장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 24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 초과 금지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완화 시 절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기본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 당해 지자체가 속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모두 거친 후 적용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49조제1항제2호 및 2호의2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및 필요시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및 추가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같은 조 제2호의2, 2호의4 및 제80조제7, 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과태료) 2, 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50

100

2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기간

202244() 0~ 2022417() 24

?? 적용 대상_지역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방역 수칙

<적용 원칙>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임활동 금지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아래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인원 제한 없음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11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_(10명까지 가능)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11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11 이상 모여 경우나 11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11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적용 원칙>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대상_예시) 피로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시설별 수칙이 있는 경우, 당해 시설 수칙 적용

(인원수 제한)

(~299)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300명 이상_원칙 금지) , 아래 ~의 경우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가능(예외 인정범위, 승인요건 강화 가능)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

(인원산정 예외) 인원 산정 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실내외 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합 등) 가능

집회시위

- (인원수 제한) 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최대 299)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인원수 제한_없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시험

-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 집합·모임·행사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중대본)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수 조치)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및 필요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적용대상 모임행사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합금지,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모임·행사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같은 조 제2호의2, 2호의4 및 제80조제7, 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과태료) 2, 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50

100

2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

붙임 3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이태경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오진웅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김진화

063-280-2524

15

목욕장업, ·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주무관 조영주

063-280-333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8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장힘찬

063-28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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