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4월 4일 0시 ~ 2022년 4월 17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적모임)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오미크론 감소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조치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시행 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 |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
시설명 | 주요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 24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4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 24시까지(24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 24시까지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제외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은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은 익일 2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 ?학원 | ·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4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외부방문자 방문 금지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침방울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 ?실외체육시설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 ?백화점·상점·마트 (300㎡이상)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준수 |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 금지 ** 보다 자세한 시설별 방역수칙은 지자체별 방역수칙 확인 필요 붙임 2 | |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0시 ~ 2022년 4월 17일(일) 24시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022.3.1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 2022.4.4.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
??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방역 수칙 ○ (적용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붙임3)의 시설별 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준수 ○ (콜센터, 물류센터) 고위험 시설임을 감안하여 아래 의무사항 준수 <추가 적용 수칙 및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 ?영화관?공연장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4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 단, 24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 초과 금지 | ★ 준수 의무사항 | ?콜센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완화 시 절차)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기본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③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①(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및 필요시 집합금지(제한)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및 추가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5차 이상 위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1호 | 10 | 10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4일(월) 0시 ~ 2022년 4월 17일(일) 24시 ?? 적용 대상_지역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방역 수칙 <적용 원칙>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아래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인원 제한 없음 |
○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 사적 모임: 11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_(10명까지 가능)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11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적용 원칙>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대상_예시) 피로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시설별 수칙이 있는 경우, 당해 시설 수칙 적용 ○ (인원수 제한) ? (~2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300명 이상_원칙 금지) 단, 아래 ①~③의 경우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예외 인정범위, 승인요건 강화 가능)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
○ (인원산정 예외) 인원 산정 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
?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 실내?외 체육시설 -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집회?시위 - (인원수 제한) 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최대 299명)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인원수 제한_없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 -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기타(권고사항)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①(중대본)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 |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모임?행사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집합금지,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모임·행사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5차 이상 위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1호 | 10 | 10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 3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 063-280-4693 063-280-2431 | 4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5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 주무관 정고은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6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노연우 | 063-280-3386 | 7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이태경 | 063-280-2947 | 8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 063-280-2542 063-280-2543 | 9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 주무관 정신성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오진웅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0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1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강준 | 063-280-3257 | 12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채범진 | 063-280-3301 | 13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4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김진화 | 063-280-2524 | 15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6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7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 주무관 조영주 | 063-280-3332 | 18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8 | 19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장힘찬 | 063-280-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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