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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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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양식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22.03.30 조회수 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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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횟수와 관계없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15이내로 하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관심, 주의단계인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허가)할 수 없습니다.(미인정결석 처리)

     학원 수강

      ② 해외 어학연수

      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

      ④ 정기고사 기간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대가를 지불받는 시간제 노동 등)

      ⑥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⑦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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