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406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4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3월 5일 0시 ~ 2022년 3월 20일 24시(약 2주간) ※ 행정명령 공고 2022-300호(2022.2.18.), 2022-378호(2022.2.28.)는 2022년3월5일0시부터 폐지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부조치 추가 조정에 따라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약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 |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
□ 거리두기 주요내용(3.5.~3.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 3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 063-280-4693 063-280-2431 | 4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5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 주무관 정고은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6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노연우 | 063-280-3386 | 7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이태경 | 063-280-2947 | 8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 063-280-2542 063-280-2543 | 9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 주무관 정신성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오진웅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0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1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강준 | 063-280-3257 | 12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채범진 | 063-280-3301 | 13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4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김진화 | 063-280-2524 | 15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6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7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 주무관 조영주 | 063-280-3332 | 18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8 | 19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장힘찬 | 063-280-47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