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378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행정명령 2022-300호(2022. 2. 18.)를 아래와 같이 변경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3월 13일 24시(약 3주간) 다.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붙임 참고) 라. 변경이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조정 관련 행정명령 변경 시행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요변경내용 구분 | 주요 변경 사항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모임행사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 구분 |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 공통 |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결혼식장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 장례식장, 돌잔치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 실외체육시설 |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따로붙임)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 3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 063-280-4693 063-280-2431 | 4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5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 주무관 정고은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6 |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노연우 | 063-280-3386 | 7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이태경 | 063-280-2947 | 8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 063-280-2542 063-280-2543 | 9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 주무관 정신성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오진웅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0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1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강준 | 063-280-3257 | 12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채범진 | 063-280-3301 | 13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4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김진화 | 063-280-2524 | 15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6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7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 주무관 조영주 | 063-280-3332 | 18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8 | 19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장힘찬 | 063-280-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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