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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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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전주평화중 등록일 22.03.04 조회수 382

전라북도 공고 제2022-378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228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행정명령 2022-300(2022. 2. 18.)를 아래와 같이 변경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22190~ 31324(3주간)

. 변경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붙임 참고)

. 변경이유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조정 관련 행정명령 변경 시행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 임

방역수칙

주요변경내용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방역패스(청소년 포함) 의무적용 시설 11종 해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모임행사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모임행사는 종전과 같음

'취식포함 행사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토록하는 제한 해제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취식 가능

실외체육시설은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인원의 최대 1.5배까지 가능

구분

다중이용시설 별 주요 변경 사항

공통

방역패스 의무적용 잠정 중단 및 임의 적용사항 삭제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결혼식장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최대 250명 참석 가능토록한 종전수칙 폐기)

장례식장, 돌잔치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실외스포츠

경기관람장

'음식섭취 금지' 해제(고척스카이돔 제외)

실외체육시설

접종완료 등 관계없이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식사제공 시 제한 조치(띄어 앉기 등)' 해제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소모임?성가대 포함)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지침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내에서 가능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따로붙임)

참 고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이태경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오진웅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김진화

063-280-2524

15

목욕장업, ·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주무관 조영주

063-280-333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8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장힘찬

063-28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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