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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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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 강진옥 등록일 22.02.21 조회수 365

전라북도 공고 제2022-300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218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22190~ 202231324(3주간)

행정명령 공고 2022-212(2022.2.4.)20222190시부터 폐지함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붙임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1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1)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참 고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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