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2-300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19일 0시 ~ 2022년 3월 13일 24시(3주간) ※ 행정명령 공고 2022-212호(2022.2.4.)는 2022년2월19일0시부터 폐지함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 및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 주요 방역수칙 |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노래(코인)연습장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식당?카페 |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종 완료자 등(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명 | 방역수칙 | ?영화관?공연장 |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학원 |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오락실 |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놀이공원?워터파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 ?전시회?박람회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결혼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돌잔치, 장례식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종교시설 |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