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계정 거래 관련 범죄행위 예방교육 |
|||||
---|---|---|---|---|---|
작성자 | 은진우 | 등록일 | 21.12.22 | 조회수 | 417 |
첨부파일 |
|
||||
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구매한다는 SNS 글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 선·후배 등 타인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여 제공·판매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 요구의 경우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 강요, 공갈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수반행위 없이 동의하에 제공한 경우에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 * 방조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등이 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친구나 후배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거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도 절대로 안되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위 내용에 대해서 가정에서 교육 및 지도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12월 학사 운영 안내 |
---|---|
다음글 | [안내]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