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601(2021.5.28.), 18516(2021.6.11.), 18531(2021.6.11.)」에 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11.1.(월)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
??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 등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아래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임?행사 제한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 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가능 |
?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명,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명(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10명(12)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 모임 적용 예외>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명~9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명~499명)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등* 외 참여 금지 조치 必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결혼식(장) 등) 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위 인원제한(1~499명)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명/수도권 외 12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 - (전시회?박람회) 6㎡당 1명,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밀집도 제한 내 참석자 접종여부 무관) |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5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당초 취식 가능한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음 ※ 물?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
○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1명~99명)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100명~499명)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①(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 |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11(13)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11(13)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13)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13)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11(13)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13)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수도권)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 (수도권 외 지역)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명) ?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5명 이상의 모임에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 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6명 ⇒ 10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8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7명 ⇒ 10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9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8명 ⇒ 10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10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9명 ⇒ 10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11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10명 ⇒ 10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12명 ⇒ 12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완료자 0명 ⇒ 4명(O)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0명 ⇒ 5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5명 ⇒ 10명(X)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완료자 7명 ⇒ 12명(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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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② 해당 모임·행사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①(중대본)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 및 운영자)와 참가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의2호) | ? | ②(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운영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 | ④(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의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 출입자 명부 관리 | ?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음식섭취 금지(모임행사 1명~499명) | ?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취식 금지 및 안내 - 단,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등) 준수하며 가능 | ?음식물 섭취 관련 방역수칙 준수 | ※ 예외적으로 가능한 5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승인에 따라 취식 동반행사 개최 가능 | ?기타(권고사항) |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식사 시 대화 자제 | ?권고사항 준수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①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② 해당 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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