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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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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모임·행사 등 방역지침 조정 안내
작성자 강진옥 등록일 21.11.16 조회수 758
첨부파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601(2021.5.28.), 18516(2021.6.11.), 18531(2021.6.11.) 따른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11.1.() 0시부터 적용하지 않음

??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 등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 아래 사적 모임을 포함한 모임행사 제한보다 완화된 조치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 보고 모두 거친 후 적용 가능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 수도권 외 지역 12명까지 가능)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11(13)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 ·모임활동 금지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10(12)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등은 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적용 예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아래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1~99)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임행사가능

- (100~499) 모임행사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야 모임행사 가능

100명이 넘어가는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하며, 주최자가 사전 확인 및 접종완료자 * 외 참여 금지 조치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확인, 18세 이하인 자,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결혼식() ) 결혼식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위 인원제한(1~499)을 동일 적용하되, 종전 수칙 중 밀집도 제한 부분을 택일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수도권: 10/수도권 외 12)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 이 경우에도 전체 인원 수는 종목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장 등 밀집도 제한 수칙)

- (결혼식장취식O) 최대 250명 가능(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 (전시회박람회) 61,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

-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밀집도 제한 내 참석자 접종여부 무관)

< 적용 대상 모임·행사(예시)/ 결혼식장 등 종전 수칙>

- (집회시위) 인원제한*은 집합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1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 (500명 이상*)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자체사전 승인 후 가능

*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예외적으로 허용

결혼식장, 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 당초 취식 가능한 시설의 경우, 종전과 같음

무알콜 음료는 취식 금지 예외

집합모임행사 중 취식 가능 여부

- (1~99)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석자 전원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외적으로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모임행사 중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취식 가능

- (500명 이상)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 모임행사에서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 적용 기간

2021111() 0~ 별도 안내 시 까지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호 및 제80조제7, 같은 조 제22, 24호 및 제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1항제2)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11(13)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11(13)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11(13)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11(13)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11(1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13)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식당카페에 한해 사적모임은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수도권)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0)

(수도권 외 지역) 접종미완료자로만 최대 4까지 이용 가능(완료자 포함 최대 12)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5명 이상의 모임에 미접종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610(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8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710(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완료자 9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810(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완료자 10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910(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완료자 11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1010(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완료자 1212(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완료자 04(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05(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510(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완료자 712(X)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추가 행정조치 실시

해당 모임·행사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중대본) 집합·모임·행사 주최자(관리자 및 운영자)와 참가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2)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 확인 추가 행정조치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주최자·운영자·참석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 의거하여 경고,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10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개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10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출입자 명부 관리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모임행사 1~499)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취식 금지 및 안내

- ,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띄어 앉기, 칸막이 설치 등) 준수하며 가능

음식물 섭취 관련 방역수칙 준수

예외적으로 가능한 500명 이상 행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승인에 따라 취식 동반행사 개최 가능

기타(권고사항)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식사 시 대화 자제

권고사항 준수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 외 5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해당 모임·행사를 불가피하게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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