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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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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서(7.15~7.25) 공고
작성자 강진옥 등록일 21.07.19 조회수 635

전라북도 공고 제2021-1277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3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 처분기간 : 2021. 7. 15. 0~ 2021. 7. 25. 24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붙임 참고)

- 전라북도 도내 전체 시‘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방역조치 추가

. 처분이유

- 수도권 4차 유행 진입과 비수도권 확산 위험 증가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각 호

.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

.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3조 제2, 4

.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3항부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에 따라 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83조에 따라 아래와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회 위반

2회 위반

상한액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1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7.15~7.25)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5464(2021.6.2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각 시·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군 별도의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1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유흥시설

시설면적 61
(클럽, 나이트 81)

시설면적 81(2~4단계)
(클럽, 나이트 101/2~3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콜라텍

무도장

시설면적 81

시설면적 10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홀덤펍

홀덤게임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노래(코인)

연습장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운영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목욕장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1
(체육도장, GX41)

시설면적 81(체육도장, GX61) (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

22시이후 운영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

공연장

좌석 띄우기없음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장례식장

빈소별 41

빈소100인 미만 + 41

빈소50인 미만 + 41

친족만 허용

이미용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놀이공원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워터파크

입장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3~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오락실

멀티방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상점

마트

백화점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카지노

(내국인)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PC

좌석 띄우기없음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22시이후 운영제한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스포츠경기

(관람)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무관중 경기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경륜경정

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수용인원의 30%

수용인원의 20%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50%

시설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풋살15)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학교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참고2

기본방역수칙 적용 설명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 대해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입장 안내

참고3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온효원

주무관 유병재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4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5

노래연습장,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6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손인준

063-280-2947

7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

063-280-2543

063-280-2542

8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0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1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2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3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4

목욕장업, ·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6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전국진

063-280-4742

17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

18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이창승

063-280-4762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유병재

주무관 최성철

063-280-3823

063-280-3822

063-280-3796

3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안전과

(식의약안전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4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주무관 이권혁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5

노래연습장, PC,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이현주

063-280-3386

6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김재구

063-280-2947

7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안채영

주무관 이슬기

063-280-2542

063-280-2543

8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

주무관 김영옥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조성희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이란주

063-280-4673

9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0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다정

063-280-3213

11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주선희

063-280-3301

12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3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최하라

063-280-2524

14

목욕장업, ·미용업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주무관 이란주

063-280-4673

15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6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유재준

063-280-4742

17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3

18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이창승

063-280-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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