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1-1277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 공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7. 15. 0시 ~ 2021. 7. 25. 24시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붙임 참고) - 전라북도 도내 전체 시?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조치 추가 라. 처분이유 - 수도권 4차 유행 진입과 비수도권 확산 위험 증가에 따라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고자 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1 | | 전라북도 단계별 방역조치 요약표(’21.7.15~7.25)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5464(2021.6.2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은 본 행정명령의 방역조치로 대체함 |
▶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각 시·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 ▶ 각 시·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 시·군 별도의 행정명령 및 방역조치 효력을 우선시 함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1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유흥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클럽, 나이트 8㎡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클럽, 나이트 10㎡당 1명/2~3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 ?(감성주점, 헌팅포차 추가조치)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1~4단계) | 콜라텍 무도장 | ?시설면적 8㎡ 당 1명 | ?시설면적 10㎡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홀덤펍 홀덤게임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2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3~4단계) | 노래(코인) 연습장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운영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목욕장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 당 1명 (체육도장, GX류 4㎡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체육도장, GX류 6㎡당 1명) (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 적용 | ?22시이후 운영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및 안내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3~4단계)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학원 |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영화관 공연장 | ?좌석 띄우기없음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장례식장 | ?빈소별 4㎡ 당 1명 | ?빈소별 100인 미만 + 4㎡ 당 1명 | ?빈소별 50인 미만 +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이미용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놀이공원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워터파크 | ?입장인원 제한×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3~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오락실 멀티방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상점 마트 백화점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카지노 (내국인)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PC방 | ?좌석 띄우기없음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2~4단계)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22시이후 운영제한 | 기타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스포츠경기 (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50% (실외)수용인원의 70% | ?(실내)수용인원의 30% (실외)수용인원의 50% | ?(실내)수용인원의 20% (실외)수용인원의 30% | ?무관중 경기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1~4단계),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경륜?경정 경마장 | ?수용인원의 50% | ?수용인원의 30% | ?수용인원의 20% | ?무관중 경기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50% | ?시설면적 6㎡ 당 1명의 30% | 실외체육시설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 (3~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풋살15명) 초과금지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1~4단계)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직계가족 예외)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3/4운영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전 객실의 2/3운영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 (2~4단계) | 도서관 | ?수용인원의 70% | ?수용인원의 50%(2~4단계) | 키즈카페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전시회?박람회 | ?시설면적 4㎡ 당 1명 | ?시설면적 6㎡ 당 1명 (2~4단계) | 마사지업소 안마소 | ?시설면적 6㎡ 당 1명 | ?시설면적 8㎡ 당 1명(2~4단계) | 국제회의 학술행사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 ?비대면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학교 | ?기본 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1~2단계) | ?밀집도 1/3~2/3 (고등학교 2/3 이내) | ?원격수업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
? (마스크 착용)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 명부관리) 대표자뿐만 아니라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수기명부 등 출입자명부 작성 - 단,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 금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시군에 신고접수 또는 적발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처분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온효원 주무관 유병재 |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 3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4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 주무관 정고은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5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노연우 | 063-280-3386 | 6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손인준 | 063-280-2947 | 7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안채영 | 063-280-2543 063-280-2542 | 8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 주무관 정신성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조성희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9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0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강준 | 063-280-3257 | 11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채범진 | 063-280-3301 | 12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3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최하라 | 063-280-2524 | 14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 주무관 조공린 | 063-280-4673 | 15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6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전국진 | 063-280-4742 | 17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3 | 18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이창승 | 063-280-4762 |
연번 | 조 치 분 야 | 부 서 | 담당자 | 연 락 처 | 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 1339, 044-202-1721~9 | 2 |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 주무관 김종수 주무관 유병재 주무관 최성철 | 063-280-3823 063-280-3822 063-280-3796 | 3 |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건강안전과 (식의약안전팀) |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 4 | 요양시설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 주무관 강란희 | 063-280-2461 | 요양병원 | 보건의료과 (응급의료팀) | 주무관 이권혁 | 063-280-4689 | 정신의료기관 | 보건의료과 (정신건강팀) | 주무관 이세라 | 063-280-4690 | 5 |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 주무관 이현주 | 063-280-3386 | 6 | 학원, 독서실, 교습소 |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 주무관 이주희 | 063-239-3442 |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 주무관 김재구 | 063-280-2947 | 7 |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 주무관 안채영 주무관 이슬기 | 063-280-2542 063-280-2543 | 8 | 숙박시설 |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 농촌활력과 (생생마을팀) | 주무관 김영옥 | 063-280-4195 |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 주무관 조성희 | 063-280-2704 |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 주무관 이란주 | 063-280-4673 | 9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 주무관 문혜숙 | 063-280-3256 | 10 |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 주무관 김다정 | 063-280-3213 | 11 |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주선희 | 063-280-3301 | 12 | 공연장 |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 주무관 소병훈 | 063-280-3387 | 13 | 결혼식장 |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 주무관 최하라 | 063-280-2524 | 14 | 목욕장업, 이·미용업 | 건강안전과 (위생관리팀) | 주무관 이란주 | 063-280-4673 | 15 | 장례식장 |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무관 장경애 | 063-280-2513 | 16 | 관광명소 |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 주무관 유재준 | 063-280-4742 | 17 | 종교시설 | 문화유산과 (종무팀) | 주무관 강승주 | 063-280-3303 | 18 | 어린이집 |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 주무관 이창승 | 063-280-4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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